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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 수업 관련 문의 등록일 2021.09.02 20:07
글쓴이 김자영 조회 400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공단이름으로는 어떠한 증빙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실습기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진행하시는 선생님 개인을 현상실습기관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비대면 수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새로 강좌를 개설하지않고는 시간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수원 측에서 직접 개설이 불가능하다니까 기관 1곳을 섭외해서 비대면 수업을 개설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기존의 실습기관에 책정된 실습비를 드리고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실습자가 수강생 1~2명씩은 섭외해서 참여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꼭 검토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