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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 수업 관련 문의 등록일 2021.09.03 11:24
글쓴이 관리자 조회 423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공단이름으로는 어떠한 증빙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실습기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진행하시는 선생님 개인을 현상실습기관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비대면 수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새로 강좌를 개설하지않고는 시간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수원 측에서 직접 개설이 불가능하다니까 기관 1곳을 섭외해서 비대면 수업을 개설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기존의 실습기관에 책정된 실습비를 드리고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실습자가 수강생 1~2명씩은 섭외해서 참여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꼭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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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공단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대체가능하겠습니다.

2. 어떠한 증빙도 해 줄 수 없다면. 담당자에게 임의로 서류형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재직증명서 또한 없다고 하면 임의 양식을 만들어서 증명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3. 연수원측에서 직접 비대면 수업을 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개인선정 혹은 현직강사로 진행이 어려울시 연세대 매칭으로 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수게시판에 현장실습 단톡방이 있습니다. 본인 과정 확인 후 들어와주세요. 일반과정 혹은 특별과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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